지난해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청년정책 변동을 예고했습니다. 최저 임금 인상과 더불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사회 초년생들까지 많은 청년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들이 대거 쏟아져 나왔는데요. 하지만 지역, 연령, 경제 조건 등에 따라 조금씩 내용이 다르고, 너무 많은 정책들이 있는 나머지 제대로 혜택을 챙기기 어려웠던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신증권에서는 청년이라면 주목해 볼 만한 몇 가지 주요 청년정책에 대해 소개합니다.



Part 1. 고용

1.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취업을 준비하면서 구직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취업을 준비하는 비용, 일명 '취준비용'이라고 합니다. 생활비, 교통비, 취업 학습비 등 지출은 계속 발생하지만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거나 적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성실하게 취업을 준비하는 만 18~34세, 졸업 또는 중퇴 이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청년 10만명을 대상으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체크카드 형태로 제공됩니다. 매월 1일 카드에 포인트가 들어오는 방식이고 현금 인출은 되지 않습니다. 유흥이나 도박 업종 등 취업과 관계없는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네요. 조기 취업 시에는 구직활동 지원금은 끊기지만 취업 성공금 5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이 지원금은 오는 3월 25일부터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후에는 구직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오프라인 예비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Part 2. 주거

1.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을 출시했습니다. 기존에 보증금과 월세를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었던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이 올해 새롭게 출시된 것인데요.

대상 주택은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60㎡(18.15py)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입니다. 대출한도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 4,000만원으로 보증금은 1.8%, 월세는 연 1.5%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요. 대출 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자격조건은 만 34세 이하의 청년,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입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부족했던 청년들이라면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후 낮은 금리로 자금 대출을 받아보세요!

2.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초 생활수급권자,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우대금리를 적용한 청년 전용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무주택 단독 세대주와 예비 세대주라면 대출이 가능한데요.

대상주택은 60㎡ 이하의 주택(동일 면적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대출한도는 3,500만원 한도로 전세 계약서상 임차 보증금의 80% 이내이며, 소득에 따라 연 1.8~2.7%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대출 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해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출처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Part 3. 목돈 마련

1. 희망두배 청년통장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이라면 그 다음 목표는 목돈 마련이겠죠? 비록 많지 않은 월급일 수 있지만 몇 가지 목돈 마련 정책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재테크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말 그대로 넣은 돈의 두 배가 되는 청년통장입니다. 저축액은 5만원, 10만원, 15만원 중 택할 수 있어요. 저축 기간은 적립 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입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3년 저금하게 되면 총 납입금은 360만원의 두 배인 72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어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자는 모두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1)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서울시 거주자, 2)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20만원 이하, 3) 부모님 및 배우자의 소득이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4) 현재 근로 중인 자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지 조건도 기억해야 하는데요. 1) 저축 기간 동안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2) 금융교육을 연 1회 무단 불참하는 경우, 3) 저축 기간 중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 약정 의무 위반 시 중도 해지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2.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 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장기근속을 도모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규 취업 청년 노동자의 근속과 납입을 전제로 청년과 정부, 기업이 2년 또는 3년 간 일정금액을 적립해 만기 시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적립된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이죠.

2년형은 청년이 2년간 근무를 하면서 총 300만원 납입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지원해 2년 만기 시 청년은 총 1,60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형은 청년이 600만원, 정부 1,800만원, 기업 600만원을 납입해 총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요.

가입을 원하는 신규 취업 청년 노동자와 채용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청년 노동자는 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신청까지 완료해야 하니 늦지 않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는 지난 해 10만 8천여 명이 가입을 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았고, 올해는 신규 12만명, 6,116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중소기업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이라면 꼭 기억해주세요.

Part 4. 교통



1. 청년동행카드(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근무 청년 근로자라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매월 5만원씩 지원하는 청년동행카드를 신청해보세요. 이 카드는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발급받은 카드를 해당 용도로 사용한 내역에 대해 월 5만원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사업장 규모와 위치 또는 구역, 그리고 근로자의 연령(만 15세~34세)에 한해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지원 접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받고 있으니 해당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신증권과 함께 사회초년생 청년들이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정부 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 청년을 위해 내놓은 정책은 많지만, 계속해서 제도가 개선되고 변경되는만큼 꾸준히 학습하고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위에 소개해 드린 정책 중 여러분이 시도해볼 만한, 혹은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정책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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