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예술인 지원 정책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에 대해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주변에 보면

프리랜서(자유 활동가)로

일하는 예술인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대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안정적이지 못한 수입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에서는

2019년 6월 24일 (월)을 기점으로

예술인 지원 제도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제도를

실시합니다!

(시행기관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내용

생활안정자금 대출

전, 월세자금 대출

(창작공간 포함)

예술저작 담보 대출

(20년부터 시행)

최대 500만원

* 예술용역계약 대금체불생계비(최대 1,000만원)

최대 4,000만원

최대 1,000만원

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결혼자금,

기타 긴급한 용도의 생활자금

전세자금,

임차보증금, 임차중도금 등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같음

예술인 지원 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을 증명받은

예술인이며,

금리 및 만기&상환은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전, 월세자금 대출

(창작공간 포함)

예술저작 담보 대출

연 2.2%(19년 3/4분기)

추후 결정

추후 결정

3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2년(최대 8년) 만기일시상환

3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필요시 거치 기간 1년 이내 설정 가능

* 조기 상환 가능 (별도 수수료 x)

호옥~시나

아직 경제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원리금 + 균등 + 분할 + 상환 으로써

(원리금은 원금 + 이(리)자)

돈을 갚을 때마다

원금을 갚는 비중은 늘고,

이자를 갚는 비중은 주는

한 마디로 소비자에게

더 좋고 유리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이자라는게

원금 때문에 발생하는 돈인데

보통은 빌린돈을 갚을때

이자를 갚고 남은 돈으로

원금을 갚는지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예술인 지원 제도는

이 원금을 빨리 갚게 해주니

부담이 많이 줄어들겠죠? ㅎㅎ

2.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방법 및 절차

1. 예술 활동 증명서를 발급 받는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에서

최근 일정 기간의

'예술활동' or

'예술활동으로 받은 수입'을

증명한다.

* 「예술인 복지법」

제 2조, 제 6조 참고

2. 온, 오프라인에서 대출 신청을 한다.

온라인 :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누리집

https://www.artloan.kr/

오프라인 : 대학로 예술극장 1층,

KEB 하나은행 혜화동 지점

3. 대출 심사를 기다린 뒤

돈을 지원 받는다.

백범 김구 선생님도

강한 국력보다는

높은 정신과 문화를 가진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말씀하셨죠?

이번 예술인 지원 사업으로

많은 예술인 분들의

숨통이 틔여서

우리나라 예술계가

더욱 더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ㅁ<

현재는

이번 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예술로 사는 세상>이라는

캠페인을 실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청년 예술인들도

이 예술인 지원 사업을 알게 되어서

똑똑하게, 당당하게 돈 받고!

나만의 창작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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