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키움통장 대상/상세지원/신청절차
어떻게 될까 ?





청년희망키움통장1.PNG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하는 정보가 있어
함께 살펴보고자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대한 것인데요
청년희망키움통장이란 무엇인지부터 청년희망키움통장 대상, 신청절차,
지원요건, 가입기간, 접수처 등에 대해 알아봤답니다
서둘러 지금부터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대한 내용 같이 확인해볼까요^^?



 [19.06.05] 정부, 저소득 구직자에게 月50만원 지급! 



▶ 청년희망키움통장이란 ? ◀



청년희망키움통장2.jpg



가장 먼저 청년희망키움통장이란 무엇인가 알아보고자 해요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근로소득공제금으로 저축하고 본인의 근로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장려금이 적립되며 적립된 지원금은 탈수급시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경우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서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는 중복 참여가 불가하다고 하니 참고바랄게요^^





▶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예시 ◀



청년희망키움통장3.jpg



청년희망키움통장 대상에 대해 알아보기 전
먼저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예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매월 근로사업소득 활동 시 즉, 근로사업소득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 발생시
지원금월 평균 39.5만원을 3년 만기 탈수급 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근로소득제금 + 근로소득장려금 => 청년희망키움통장] 이라고 하니 참고바랄게요^^





▶ 청년희망키움통장 대상/접수처/가입기간 ◀



청년희망키움통장4.jpg



이어 청년희망키움통장 대상 및 가입기간 등 알아보고자 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대상의 경우 신청당시 생계수급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인 만 15세-39세 이하라고 해요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신청하기 전 청년희망키움통장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겠죠?
만기일시지급식으로 가입기간은 3년이며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여 접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조건/지원용도 ◀



청년희망키움통장5.jpg



다음으로 준비한 내용은 바로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조건입니다
적립된 금액은 3년 이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모두 벗어나는 경우에 한해 지급되고
가입기간 중 근로사업소득이 연속 6회 소득하한 미달할 경우 중도해지되며
사업 참여기간 중 최대 6개월간 적립중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소득이나 가구원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지원금을 위법, 부당하게 지원받는 가입자는
부정수급자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외 안내된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용도도 함께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절차 ◀



청년희망키움통장6.jpg



청년희망키움통장 대상 등 앞서 여러 정보 알아봤어요
마지막으로 준비한 내용은 바로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절차입니다
가장 먼저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민센터에 지원신청한 후
시군구에서 청년희망키움통장 대상자를 결정하고 결과를 통보한다고 합니다
이후 신청자는 계좌를 개설한 후 시군구에서 지원금이 적립된다고 해요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절차까지 확인하셔서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예술인 지원 정책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에 대해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주변에 보면

프리랜서(자유 활동가)로

일하는 예술인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대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안정적이지 못한 수입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에서는

2019년 6월 24일 (월)을 기점으로

예술인 지원 제도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제도를

실시합니다!

(시행기관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내용

생활안정자금 대출

전, 월세자금 대출

(창작공간 포함)

예술저작 담보 대출

(20년부터 시행)

최대 500만원

* 예술용역계약 대금체불생계비(최대 1,000만원)

최대 4,000만원

최대 1,000만원

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결혼자금,

기타 긴급한 용도의 생활자금

전세자금,

임차보증금, 임차중도금 등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같음

예술인 지원 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을 증명받은

예술인이며,

금리 및 만기&상환은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전, 월세자금 대출

(창작공간 포함)

예술저작 담보 대출

연 2.2%(19년 3/4분기)

추후 결정

추후 결정

3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2년(최대 8년) 만기일시상환

3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필요시 거치 기간 1년 이내 설정 가능

* 조기 상환 가능 (별도 수수료 x)

호옥~시나

아직 경제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원리금 + 균등 + 분할 + 상환 으로써

(원리금은 원금 + 이(리)자)

돈을 갚을 때마다

원금을 갚는 비중은 늘고,

이자를 갚는 비중은 주는

한 마디로 소비자에게

더 좋고 유리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이자라는게

원금 때문에 발생하는 돈인데

보통은 빌린돈을 갚을때

이자를 갚고 남은 돈으로

원금을 갚는지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예술인 지원 제도는

이 원금을 빨리 갚게 해주니

부담이 많이 줄어들겠죠? ㅎㅎ

2.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방법 및 절차

1. 예술 활동 증명서를 발급 받는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에서

최근 일정 기간의

'예술활동' or

'예술활동으로 받은 수입'을

증명한다.

* 「예술인 복지법」

제 2조, 제 6조 참고

2. 온, 오프라인에서 대출 신청을 한다.

온라인 :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누리집

https://www.artloan.kr/

오프라인 : 대학로 예술극장 1층,

KEB 하나은행 혜화동 지점

3. 대출 심사를 기다린 뒤

돈을 지원 받는다.

백범 김구 선생님도

강한 국력보다는

높은 정신과 문화를 가진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말씀하셨죠?

이번 예술인 지원 사업으로

많은 예술인 분들의

숨통이 틔여서

우리나라 예술계가

더욱 더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ㅁ<

현재는

이번 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예술로 사는 세상>이라는

캠페인을 실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청년 예술인들도

이 예술인 지원 사업을 알게 되어서

똑똑하게, 당당하게 돈 받고!

나만의 창작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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