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오는 25일부터 접수한다.

청년의 안정적인 구직활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많은 신청자가 몰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시행한다"며 "3월 2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만 18∼34세의 미취업자로,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53만6천243원이다.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신청 자격이 없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하이면 미취업자로 분류돼 신청할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로 접수한다. 신청자는 구직활동계획서,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자격이 있다고 다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신청자 중에서도 졸업·중퇴한 지 오래됐고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적은 사람을 선별해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노동부는 올 한 해 8만명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책정된 예산은 1천582억원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생애 한 번만 가능하다.

취업 준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부터(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이 오는 25일 첫 신청을 받는다. 졸업 후 2년 이내·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은 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이상복 청년고용기획과장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zjin@yna.co.kr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든 '클린카드'가 발급된다.

클린카드는 사행성 업종, 자산 형성 관련 업종, 고가 상품 등에는 사용이 제한되고 현금 인출도 불가능하다. 30만원 이상의 일시불 사용도 할 수 없다.

지원 대상자는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을 거쳐 지원 기간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직활동은 어학 학원 수강과 그룹 스터디를 포함해 폭넓게 인정된다. 지원 대상자가 원하면 1 대 1 심층 취업상담도 받을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동안 취업하면 지원이 중단되고 3개월 근속을 하면 '취업성공금' 5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사람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장치다.

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지방자치단체의 비슷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지자체는 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이 넘은 청년을 지원하도록 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작년 3월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 포함된 사업이다.

국내 고학력 청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는 성향이 강하지만,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고용시장 상황을 반영한 대책이다.

청년이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적절한 지원을 못 받으면 적성과 전공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자기 주도적인 구직활동을 전제로 취업 준비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청년기 첫 직장은 생애 소득과 고용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년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전념하는 게 중요하다"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취지를 설명했다.


출처: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700811


[스타트업4] 정부가 청년 8만 명에게 총 1,582억 원을 지원한다. 올해 3월부터 청년들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해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이하 취성패)에 참여한 청년이 3단계에 도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구직 활동 지원금이었던 청년구직촉진수당의 새로운 이름이다.

그러나 이름만 바뀐 것은 아니다.

기존에는 취성패에 참여한 청년만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2019년 노동부의 신규 사업으로 지정되면서 취성패에 참여하지 않은 청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스타트업 4>에서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 일문일답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출처: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취업 전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자격 조건 제한이 있나요?
▶ 중위소득(총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 120% 이하인 청년(2019년 4인 가구 기준 월 554만 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구직지원금과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 파트 타임제로 일하고 있으면 해당이 안 되나요?
▶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면 미취업으로 간주합니다.
 
- 학력 제한이 있나요?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청년이면 해당 됩니다. 전공과 특화 분야는 제한이 없습니다.

- 얼마 동안 어느 정도 규모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최대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흥·도박 등 일부 업종에서의 사용은 제한되고, 즉시 결제가 가능한 포인트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여러 번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생애 한 번만 지원됩니다. 취성패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은 6개월 후 지원 가능합니다.

- 취성패 청년구직촉진수당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 취성패에 참여하지 않아도 스터디, 어학 공부, 국가고시 준비, 공무원 시험 준비 등을 하고 있다면 모두 취업 준비로 인정됩니다.

- 참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오는 3월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미정입니다.

출처 : 스타트업4(Startup4)(http://www.startup4.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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