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재산이란 은행, 보험사 등에 잠자고 있는 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주인이 존재 자체를 잊고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돈입니다. 휴면 예금이나 휴면 보험금이 대표적이지요.

전국은행연합회, 서민금융진흥원, 손해보험협회 등은 휴면재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온라인 휴면재산조회서비스 제공해왔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생소한 고령층은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 말 기준 전체 휴면재산 1조4687억원에 이릅니다. 이중 고령층의 보유액이 3085억원, 전체 21%에 달하는데요. 고령층 인구 비중(18.8%에)보다 휴면재산 비중이 높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손잡고 12월 말부터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독거노인 노인돌봄서비스와 연계해 생활관리사가 휴면재산 조회·지급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건데요.

네이버 법률이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의 안전성을 검토해 봤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법률N미디어 김정률 에디터 인턴


◇본인이 직접 돈을 찾는 것이 원칙

해당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생활관리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생활관리사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이하 ‘독거센터’)에 속해 독거노인을 집중관리하는 자입니다. (노인복지법 제27조의3) 독거노인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안부전화를 하는 것이 주된 업무인데요. 수행하는 업무 특성상 젊은 층보다는 40대·50대가 생활관리사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생활관리사는 독거노인을 방문해 휴면재산을 조회 및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게 됩니다. 이후 휴면재산을 조회할 의사가 있다면 생활관리사의 안내에 따라 조회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후 생활관리사는 독거센터에 신청서를 전달하고, 독거센터는 신청서를 일괄 취합해 서민금융진흥원 및 금융권협회에 제출합니다. 진흥원과 협회는 독거센터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통해 독거노인의 휴면계좌를 조회하고 결과를 통지합니다.

휴면재산이 있는 독거노인은 본인이 돈을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원칙적으로 생활관리사는 조회신청서 작성과 제출을 도와주는 것뿐입니다. 휴면재산을 지급받을 때는 본인이 직접 돈을 찾아야 하는데요. 단,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 한해 비대면 본인 확인 후 제3자를 통해 휴면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생활관리사에게 독거노인을 법적으로 대리할 권한은 없기 때문입니다. 독거노인의 조회신청서 작성을 도와주고, 신청서를 독거센터에 전달하는 역할만 담당하는 거죠. 말 그대로 조력자일 뿐인 거죠. 생활관리사가 휴면재산을 직접 수령할 권한도 당연히 없습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휴면예금의 지급청구 등)

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이 휴면계정에 출연된 후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예금을 갈음하는 금액을 해당 휴면예금 원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거동 불편한 고령층 위해 '대리 수령' 법적 근거 마련해야

금융위원회는 또 휴면재산 지급에 대해 “본인 지급이 원칙이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다양한 지급방법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제3자가 독거노인을 대신해서 휴면재산을 찾아갈 수 있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선 제3자가 휴면재산의 주인인 독거노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돈을 대리 수령해야 하는데요. 정보 취약계층이기도 한 고령층이 대리 수령 위임장의 의미를 100%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휴면재산 조회 및 지급서비스가 고령층의 무지를 악용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건데요.

서비스 시행에 앞서 제3자가 휴면재산을 대신 찾아갈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대리 수령 방법 등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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