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여름, 3년 만에 기준 금리를 낮췄던 한국은행이 또 한 번 금리를 낮췄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한일 갈등의 여파로 4분기 경제 성장률도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기준 금리가 내려가면 시중 은행들의 예금 금리도 내려가므로, 이런 때에 저축한다는 건 어쩐지 손해 보는듯한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요즘 오히려 저축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바로, 단기 고금리 예금 상품인 ‘파킹통장’ 덕분입니다.

*출처: 동아일보, 2019-10-16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주는 통장이 있다고요?

마치 주차장에 잠깐 차를 댔다가 빼는 것처럼 돈을 짧게 맡긴다는 뜻의 ‘파킹(Parking)’ 통장은 정기예금이 아닌 자유입출금식 예금에 높은 연리를 제공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평균적으로 시중은행에서는 약 연 1.5%, 저축은행에서는 연 2% 이상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일반 예금의 이율이 0.5% 미만인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높은 셈입니다.*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돈을 묶어 두어야 하는 정기예금과 달리, 파킹통장은 내가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현금을 유동적으로 보관하면서 높은 이자까지 챙겨주니, 진입 장벽이 높은 투자나 수익률이 낮은 적금을 대체하는 ‘제3의 재테크’로 주목받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은행들은 왜 자진해서 높은 금리의 상품을 운용할까요?

*출처: 연합인포맥스, 2019-09-11 

금리가 떨어져도 은행들이 ‘파킹통장’ 출시하는 이유

저금리가 지속되면 당장 투자하기보다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돈을 보관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수시로 변동하는 금리의 특성상, 1~2년 이상 돈이 묶이는 정기 예/적금 통장은 투자금을 보관하기에 적합하지 않죠. 한편 은행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금리가 낮으면 사람들이 저축을 하지 않으므로, 장기 고객보다 이러한 ‘투자금 노마드족’을 최대한 많이 잡는 것이 중요한데요. 약정이 없고 금리가 높은 파킹통장은 은행이 이런 고객들을 단시간에 모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아시아투데이, 2019-09-12 

예대율(예금액 대비 대출 잔액) 규제 또한 파킹통장 유행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예대율 규제는 은행이 보유한 예금액을 초과해서 대출해줄 수 없도록 막는 제도인데요. 고금리 대출을 많이 하는 저축은행도 내년부터 규제의 대상이 되면서, ‘문 닫지 않으려면’ 예대율을 낮추기 위해 최대한 많은 예금액을 유치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대출을 줄일 수는 없으니, 고객을 끌 수 있는 고금리 예금 상품을 출시하는 겁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2019-07-22 

하지만 주식이나 펀드보다 안정적이라고 해서 금리만 보고 파킹통장을 만들었다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이자를 제공하는 조건이 다양하고, 무엇보다 어떤 은행에서 계좌를 만드느냐에 따라 원금 손실의 위험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파킹 예금으로 성공적인 재테크를 하기 위해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을 알려드립니다.

성공적인 ‘파킹통장’ 재테크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3
금리 적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 기간은 짧게 설정한다

파킹통장을 만들면서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은 바로 '금리 적용 조건'입니다. 신용카드의 제휴 혜택을 쓰기 위해 '전월 실적'이 필요하듯이, 파킹통장의 이자를 제대로 챙기려면 은행이 은근슬쩍 명시해 둔 조건들을 알아야 합니다. 주거래 고객에게만 통장을 개설해준다거나, 매월 유지해야 하는 잔고가 높아야만 이자를 주는 경우, 심지어는 입출금 수수료가 있는 경우 등 놓치기 쉬운 제약이 많기 때문이죠.*

*출처: 머니투데이, 2019-09-22 

결국 더 높은 금리를 찾기보다는 ‘얼마나 적용 조건이 까다로운지’를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또한 금리가 오를 때를 대비해 가입 기간은 짧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2019-09-23 

저축은행은 안전성부터 따져보고, 분산 예금한다

대출로 돈을 버는 저축은행은 시중은행보다 높은 연 2%대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고정이하여신 비율, 즉 대출 연체 비율이 높기 때문에 예금 지급 불능 상황, 즉 은행이 부도가 날 상황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저축은행도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액을 보장하지만, 일단 부도가 나면 약속한 금리를 적용받기 힘들뿐더러 돈을 돌려받는 데에도 몇 개월이 걸리기 때문이죠.* 따라서 저축은행에서 파킹통장을 개설한다면 예금액은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 만 원 미만으로 하고, 가능하면 여러 은행으로 분산 예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축은행의 경영공시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통상 자기자본비율이 8% 미만이고,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높다면 부도 위험이 높은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금융감독원 금융통계 시스템(http://fisis.fss.or.kr/fss/fsiview/indexw.html)에 접속하면 가입하고자 하는 저축은행의 경영 공시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겨레, 2006-09-25 
**출처: 예금보험공사 > 금융회사 종합정보 > 건전성 판단 가이드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CMA 예금은 지양한다

마지막으로, 은행으로 분류되지 않는 곳에서 운영하는 예금은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CMA 통장이 대표적이죠. CMA는 연 1.8% 정도의 이자를 월 단위가 아니라 '매일' 쪼개서 받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인식되곤 하는데요. 예금액이 증권사의 투자금으로 활용되는 CMA는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만약 규모나 안정성이 의심되는 곳에 잘못 돈을 맡기면 이자는커녕 원금 전액을 고스란히 날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예금상품은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매일경제, 2017-01-24 

장기화하는 저금리 시대에 안전하고 높은 수익률로 주목받는 파킹통장 재테크. 하지만 무턱대고 높은 금리만을 좇아 계좌를 개설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는 만큼, 당장 높은 이율보다는 안정성이 보장되는 곳인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6717314&memberNo=2315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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